"인천 송도 아파트 70억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위법"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한 조합아파트에 70억원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2부(김예영 부장판사)는 송도포레스트카운티 지역주택조합이 인천경제청과 인천시를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인천시가 원고에게 74억2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인천경제청은 2018년 10월 송도 8공구에 있는 2천708세대 규모의 'e편한세상 송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학교용지부담금 74억2천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조합원 1인당 270여만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규모다.

조합 측은 그해 11월 해당 부담금을 인천시에 모두 납부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인천경제청이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를 조건으로 내걸지 않았고, 2016년 당시 경제청장이 공문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뒤늦은 부과는 위법이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경제청은 2017년 3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대상에 포함됐다며 조합 측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인천경제청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돼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장은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는지를 확인하는 원고의 문의에 공문으로 2차례 면제 대상이라는 취지로 회신했다"며 "이 회신은 신뢰할 수 있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이런 견해 표명을 신뢰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하지 않고 사업비를 책정했고 그에 맞춰 조합원 분담금을 산정했다"며 "뒤늦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협약을 통해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전제로 협의했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인천시나 인천경제청이 거액의 재정부담을 진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조만간 항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