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임 총장때부터 적용…"전문 경영인 지원 가능토록"

한신대학교가 목사만 지원이 가능하던 총장직에 세례교인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한다.

한신대, 목사만 지원 가능했던 총장직 세례교인으로 자격 완화
학교법인 한신학원은 지난해 12월 16일 이사회를 열고 총장 자격 변경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변경되는 총장 자격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세례 교인으로서 교육경력(또는 목회경력) 10년 이상인 자"이다.

한신대 측은 자격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목사에게만 허용되던 총장직에 전문 경영인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돼 보다 실용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경된 규정은 정관 개정안 전반에 대한 차기 이사회 의결과 기독교 장로회 총회 심의를 거쳐 2021년 차기 총장 선출 때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김일권 한신학원 이사장은 "입학정원 감소, 재정 부족 등으로 대학이 어려움에 부닥친 가운데 이미 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총장 자격을 넓혀가고 있다"며 "한신대도 진보대학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총장 자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