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청년 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참여자 1천여명 대상
강원도, 직무역량 강화 자기개발비 1인당 30만원 한도 지원
강원도와 강원도일자리공제조합이 '2020년 강원형 청년 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참여자에게 1인당 30만원의 자기개발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지역에서 살며 일하고 싶은 청년에게 정규직 일자리와 함께 안정적 임금, 교통,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립을 도와주는 것이다.

6월까지 1천 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 범위의 자기개발비를 지원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개인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는다.

최초 2년간 연 2천400만원 수준의 임금과 3년 차에 취·창업 시 추가로 1년 더 지원해 최대 3년간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보장한다.

직무 관련 자기개발비 지원사업은 2019년 첫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으며 올해는 지원범위를 보다 더 확대한다.

해당 직무 및 국가자격증,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 취득 비용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온·오프라인 강의(취미활동, 문화생활), 서적의 경우 소설, 잡지, 만화책, 유아용 도서는 제외한다.

도 관계자는 15일 "청년들이 지역의 일원이 돼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주도형 네트워킹 '청년애(愛) 반상회',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한 힐링캠프, 직종 특강, 노무 상담, 찾아가는 사업장교육 등을 통해 청년참여자 역량 강화 및 지역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