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광화문 정부청사 앞 탈북단체 텐트 철거…1명 체포
탈북민 단체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 불법으로 설치한 텐트를 서울 종로구청이 하루 만에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단체 관계자 1명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연행됐다.

종로구 등에 따르면 구청 관계자 10여명은 15일 오후 1시 30분께 '남과 북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임'(남북함께)이 정부서울청사 앞 인도에 설치한 텐트 1개 동을 강제 철거했다.

남북함께는 전날 오후 2시께 정부서울청사 앞에 천막을 설치했다가 종로구청 관계자들에게 곧바로 제지당했으나, 같은 날 오후 9시께 텐트를 다시 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청 관계자는 "도로법 74조의 반복적·상습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해 별도 계고 없이 노상 적치물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남북함께 관계자들은 "왜 개인 텐트를 가져가느냐", "왜 다른 단체가 (세종로소공원 쪽에) 설치한 천막은 그대로 두느냐"며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단체 관계자 A씨가 경찰관 2명의 팔을 물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탈북민 등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북송한 데 항의하며 지난해 11월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