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갑질금지법 적용 대상 제외…구제 신청 길도 막혀
사장 아들 갑질을 사장에게 신고하라고?…'반쪽짜리' 갑질금지법
"사장 아들이 화가 나면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던지고 '싫으면 나가라'고 소리칩니다.

퇴근 후 제 개인 서랍을 뒤지기까지 합니다.

사장 아들의 '갑질'은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나요?"(직장인 A씨)
"시설장이 회의 때마다 '사무실 일을 밖으로 알리면 모가지를 자른다'고 말해 '그러지 마시라'고 했더니 욕설을 하며 윽박질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부에서도 구제를 못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5인 미만 복지기관에 근무하는 B씨)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른바 갑질 금지법) 시행 6개월을 맞았지만, 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15일 이런 괴롭힘 사례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노동청에서 직접 신고를 받고 있지만, 그 친인척의 갑질은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조차 받지 못해 구제 신청의 길이 막혀 있다.

괴롭힘을 당해 사직하더라도 고용노동부가 직접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를 받기도 힘들다.

이에 직장갑질119는 "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사용자 친인척의 괴롭힘을 회사가 아닌 노동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원청회사 직원이 하청회사 직원을 괴롭히는 경우, 회사에 신고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늑장 조사를 하는 경우 등을 모두 노동청에 신고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정부 시행령 개정·노동부 지침 변경만으로도 갑질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