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횡령·사기 경제사범, 승인 안받고 취업시 해임요구·형사고발
법무부 자문기구, '취업제한' 경제사범 심의해 첫 취업 승인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어 회사자금 13억원 상당을 횡령한 경제사범의 취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리위원회는 피해 업체가 신청자의 가족 회사인 점과 피해 금액 대부분이 변제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거액의 사기·횡령 등 경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 작년 11월 출범한 이 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취업 승인을 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는 위원회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렸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사기 등을 저지른 경제인이나 3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금융기관 임직원 중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공공기관과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사업 인허가도 금지된다.

다만 법무부에 신청해 승인을 받은 사람만 취업을 하거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관리위원회는 또 취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다른 경제사범 3명에 대해서는 취업 승인 절차를 밟도록 통보했다.

위원회는 향후에도 이들 대상자가 승인 없이 취업할 경우 해임요구나 형사고발 등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를 실효적으로 운영해 공정하고 건전한 국가 경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