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백남기 의료비 국가가 보상하라" 화해권고 결정
고(故)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사망할 때까지 건강보험으로 지출된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게 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를 상대로 "숨진 백남기 농민의 의료비를 돌려달라"며 낸 구상권청구소송에서 "국가가 건강보험공단에 2억6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의료비를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포기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이 지난달 16일 이 같은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들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이달 8일 결정이 확정됐다.

지급기한은 다음 달 29일이다.

건보공단은 2018년 11월 국가를 대신해서 법무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살수차 운용요원 등 전·현직 경찰관 5명을 대상으로 백 농민의 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했다.

구상권은 누군가의 채무를 대신 졌을 때 원래의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백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뇌수술을 받은 백 농민은 연명치료를 받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