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특정할 정도 구체적이지 않아 '피의사실 공표' 단정 어렵다"
공개소환 위법성도 불인정…조국 일가 재판서도 논의될 듯
'사법농단' 피의사실공표·과잉수사 주장에 재판부 "인정 안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의혹 사건 주요 피고인들의 1심을 맡은 재판부가 '피의사실 공표' 등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를 대부분 기각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거치며 검찰의 수사 관행을 놓고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뤄진 상황에서, 이 사건을 맡은 법원이 사실상 첫 판단을 내놓은 것이라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하기에 앞서, 유 전 수석 측이 주장한 '공소 기각' 요구를 기각했다.

유 전 수석은 재판에 넘겨진 이후 "검찰이 총체적 위법 수사를 했다"며 자신의 재판을 이를 바로잡는 '디딤돌'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의사실 공표, 표적 수사, 과잉수사,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비공개 면담 조사, 별건 압수수색, 영장주의 위반 등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이런 유 전 수석의 주장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기각했다.

우선 재판부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기자들에게 알려준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죄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다"며 "피고인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수사기관이 언론에 알려준 내용이 범죄 혐의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가 성립한다고 엄격히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적 수사' 내지 '과잉수사' 주장을 두고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합리성을 긍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유 전 수석은 검찰의 공개소환으로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주장도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른바 '포토라인'은 국민의 알 권리 실현과 인권 보호를 조화하기 위해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된 것"이라며 "포토라인 설정 자체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공개소환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검찰이 비공식 면담을 사실상 혐의 조사에 활용했다거나,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메모 내용을 확인해 참여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주장도 재판부는 기각했다.

공소장 내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데도 검찰이 법원의 예단을 유도할 만한 내용을 공소장에 넣어 '일본주의(一本主義)'를 위반했다는 유 전 수석의 주장에 대해서도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다만 재판부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가 일부 있다는 사실만 인정했다.

사법농단 사건 수사가 검찰의 각종 수사 관행에 대한 논란을 사실상 처음 본격화한 계기였다는 점에서, 이날 재판부의 판단은 주목된다.

일례로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취재진이 설치한 포토라인을 인정하지 않고 별도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후 법조계에서 포토라인의 적법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유 전 수석 역시 수사 단계부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로 자신이 '파렴치범'으로 몰리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에서 처음 제기된 이런 비판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그 결과 검찰이 공개 소환을 폐지하는 등 변화가 일어났다.

피의사실 공표나 강압수사·표적수사 등 위법수사 논란을 두고는 관련 사건의 재판에서 또 공방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