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군사법원장 뇌물' 사건 수사 종료…군납업자 등 6명 기소
검찰이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 뇌물수수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달 초 이 전 법원장을 구속기소 한 검찰은 최근 뇌물을 건넨 군납업자 등 5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6)씨를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5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모(54) 전 사천경찰서장,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계장 이모씨와 M사 자회사 전 대표 장모씨, 건설업체 대표 이모씨 등도 불구속기소 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총 6명으로 늘었다.

정씨는 장씨와 공모해 이 전 법원장과 최 전 서장, 수사계장 이씨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정씨는 이 전 법원장에게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천210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경남 사천에서 수산물 가공업체 M사를 운영해왔고 2007년부터 군납사업을 시작했다.

검찰은 정씨가 군 법무 병과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이 전 법원장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뇌물을 건넸다고 파악했다.

정씨는 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직권의 급여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M사와 자회사의 자금 6억2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에게 어묵을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품목을 위조하는 등 수법으로 방위사업청에 입찰 서류를 내 사업을 따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적용했다.

최 전 서장은 정씨로부터 1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M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을 군에 납품한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정보를 정씨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다.

수사계장 이씨는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있을 때 정씨로부터 사건 수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을 부탁받고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다.

장씨는 정씨의 지시를 받고 이 전 법원장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건설업체 대표 이씨는 이 전 법원장의 부탁을 받고 3천800만원을 차명계좌 등으로 보낸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