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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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에 가까운 추운 겨울 날씨에 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찬물에 장시간 방치하는 등 학대로 숨지게 한 계모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계모 A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자택인 여주의 한 아파트에서 언어장애 2급 의붓아들 B군(9)을 찬물에 속옷만 입고 들어가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이 숨진 당일 여주 지역 날씨는 최저기온이 영하 6도일 정도로 추웠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저녁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B군이) 얌전히 있으라는 말에도 계속 떠들고 돌아다녔다.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에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들어가 앉아 있으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한 시간 정도 욕조에 둔 뒤 방으로 데려가 옷을 입히고 눕혀서 쉬도록 했다. 이후 한 시간 정도 지나 저녁을 먹이려 다시 들어갔더니 아이가 일어나지 않아 신고했다"고 말했다.

A씨가 B군을 학대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에도 B군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두 차례 접수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2년9개월가량 A씨와 B군은 분리 조처됐던 이력이 밝혀졌다. 이후 초등학교에 입학한 B군은 다시 부모에게 인계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추가 학대 혐의가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보다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B군 부검을 의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