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제과류와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등이다. 포장 안에서 비어있는 비율이 품목별로 10%~35%를 넘거나 포장횟수가 품목별로 1~2차를 초과하면 1차 적발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