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전자발찌 차고 또 범행…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금방 출소할 것" 큰소리쳤던 모녀 성폭행 미수범…징역 8년
전자발찌를 찬 채 8세 어린이와 어머니가 사는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선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7년간 신상 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지만, 술에 취해 이웃집에 침입해 범행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동종 범죄로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고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범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줬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9시 40분께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여성 A씨와 8살짜리 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씨는 A씨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하고 옆에서 자고 있던 어린이에게까지 몹쓸 짓을 하려 했으나 잠에서 깬 아이가 도망가 다른 이웃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선씨는 체포 과정에서 "미수범이니 금방 출소할 것"이라는 취지로 큰소리를 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