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관련자 첫 판결
'웅동학원 채용비리' 뒷돈 전달책 1심 실형…"조국 동생이 공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3) 씨에게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을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3) 씨와 조모(46)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에게는 추징금 3천800만원을, 조씨에게는 2천500만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모 씨(조 전 장관 동생)와 공모해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로 채용 과정에서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채용비리 사건이 이날 판결을 선고받은 조씨·박씨와 조 전 장관 동생의 '공동범행'이라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동생은 어머니인 웅동학원 이사장 박정숙 씨의 집에서 웅동중학교의 2016년 사회과 정교사 채용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입수한 뒤 박씨에게 넘겨줬다.

박씨와 조씨는 지원자의 부모에게 문제지·답안지를 전달한 뒤 1억3천만원을 받았고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다시 돈을 건넸다.

정교사 채용 2차 면접 내용 역시 조 전 장관의 동생이 박씨를 통해 지원자 측에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와 조 전 장관의 동생은 유사한 방식으로 이듬해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에서도 8천만원을 챙겼다.

조 전 장관의 동생은 지난해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박씨를 종용해 "조씨에게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오라"고 지시한 혐의와 조씨·박씨의 도피를 종용한 혐의도 인정됐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교직이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박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800만원을, 조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천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가 이날 이들의 형을 선고하면서,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관련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