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는 올해 1월 1일부터 구민 생활안전보험을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한 구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장 항목은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 익사사고 사망 ▲ 가스상해사고 사망 ▲ 가스상해사고 후유장해 등 세 가지다.

보장액은 항목별로 최대 1천만원이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의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으나,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2-6900-2200)로 청구하면 된다.

서울 종로구, 구민 생활안전보험 도입…최대 1천만원 보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