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지난해 5월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지난해 5월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빅뱅 전 멤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8일 승리를 상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승리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현지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뒤 귀국해 원화로 바꾼 '환치기'(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도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승리와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승리와 유 전 대표, '경찰총장' 윤 모 총경을 기소 의견 송치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50)와 승리의 불법도박 혐의 역시 검찰에 넘겼다. 다만 양 전 대표와 승리의 환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

윤 모 총경은 지난해 10월 말 구속됐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3일 열린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