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등 개정…교육부, 올해 국공립대 성평등 현황 조사
국공립대 여성교수 비율 16%→25% 늘어난다…3년만에 법 통과
앞으로 국·공립대학교는 여성 교수가 전체 교수의 최소한 25%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 교육공무원법에는 국·공립대 교원의 성별이 어느 한쪽으로 4분의 3 이상 치우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위해 국·공립대 교원을 임용할 때 성별이 편중되지 않아야 하는데, 연도별 목표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6개월 안에 대통령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 조항에는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표현됐지만, 사실상 여성 교원 임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뤄진 조처다.

교육통계에 따르면 4년제 국·공립대학의 여성 교수 비율은 2018년에 16.5%에 불과했다.

같은 연도에 사립대학의 여성 교수 비율은 25.8%였다.

이번 법 개정안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국회의원이던 2017년 대표 발의했는데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장기 계류했다가 3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국·공립대의 교원 임용 양성평등 조치계획과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해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공립대학의 장은 3년마다 교원임용 양성평등 조치계획을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국·공립대 교원 임용에 관한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국·공립대 성평등 현황을 분석하기로 했다.

여성 교원 비율, 여성 교원 신규채용 현황, 여성 교원 보직 임용 등의 현황을 분석해 평가한 다음 우수 대학을 선정해 발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