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 아들 필리핀 유기 한의사 부부 징역 2년6개월 선고
정신장애를 앓는 친아들을 필리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부부가 1심에서 나란히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 유기·방임)로 구속기소 된 아버지 A 씨와 불구속기소 된 아내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내 B 씨는 법정구속됐다.

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아이교육을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아동이 느꼈을 고립감이나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정상적인 보호와 부양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씨 부부는 2014년 11월 정신장애가 있는 아들(당시 10살) C 군을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아동보호시설에 맡기고, 4년 넘게 연락을 끊은 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아들을 맡길 당시 '코피노'(한국계 필리핀 혼혈아)라고 속인 뒤 "엄마가 없어 제대로 키우기 힘들다"며 양육비를 주고 떠났다.

A 씨는 아이가 돌아오지 못하게 출국 전 미리 아이 이름을 바꾸고 여권까지 빼앗았고, 국내에 들어와 자신의 전화번호도 변경했다.

C 군의 사연은 아동보호시설 후임 선교사가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필리핀에 버려진 한국 아이'라는 제목으로 호소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를 본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이 수사를 의뢰하면서 경찰은 외교부 등과 함께 C 군을 4년 만에 한국으로 데려왔고 수소문 끝에 A 씨 소재를 찾았다.

하지만 필리핀 마닐라 지역 보육원 등에서 4년간 방치된 C 군은 정신장애가 더욱 악화해 소아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왼쪽 눈은 실명된 상태였다.

A 씨 부부는 아들을 필리핀에 유기하기 전에도 조현병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학교에 보내지 않고 경남 마산, 충북 괴산의 아동기숙시설이나 사찰에 맡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