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혐의 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징역 10월 법정구속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9일 주지 재임명을 해주겠다며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황모(6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황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 추징금 3천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황 씨를 법정구속했다.

황 씨는 2015년 말, 재무국장이던 조모(52) 씨와 공동으로 종단 소속 사찰 주지 조모(53) 씨로부터 주지 재임명 대가로 재무국장 개인계좌를 통해 7천20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황 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다퉈 볼 여지가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징역 8개월, 추징금 3천600만원을 선고한 전 재무국장 조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법화정 총무원장인 황 씨는 통영 안정사 주지도 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