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운영회사서 차량·운전기사 받아…자원봉사로 볼 수 없어"
은 시장 최후진술서 사과 발언…"다시 기회 주면 과거의 누 바로잡겠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은 시장에게 제공된 차량과 운전기사를 자원봉사로 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으나, 은 시장 측은 부정한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변론했다.

검찰은 9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형을 구형했다.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항소심서 벌금 150만원 구형
검찰은 "피고인은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받으면서도 1년여간 기름값, 톨게이트 비용 한 번 낸 적이 없다"며 "피고인은 단순히 자원봉사로 알았다고 변론하나 이런 주장은 일반 국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를 자원봉사로 보고 허용해주면, 탈법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고 기부 행위가 무제한 허용돼 사회 청렴성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부연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은 시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운전기사 최 모 씨를 자원봉사자로 알고 도움을 받은 것일 뿐이므로 정치자금법 부정 수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변론했다.

이어 은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정치인은 시민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줘야 하는데, 과거 저의 처신이 논쟁의 대상이 됐다.

재판장과 시민들에게 사과한다"며 "정치인, 공인으로서 저의 행동이 적절했는지 끊임없이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 "옳고 그름을 떠나 공직자로서 법정에 선 것이 부끄럽고 반성할 일이다.

'몰랐다'고 하는 말조차 변명"이라며 "다시 기회를 주면 시민에 대한 봉사와 헌신을 통해 예전에 끼친 누를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변호인과 피고인의 변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 이해를 못 하겠다"며 "항소이유로 낸 5가지 사유와 피고인의 주장이 일치되도록 변론요지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 씨에게서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 모 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다.

최 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인 배 모 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 시장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6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