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감사권 남용으로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
"장기간 비위 감사로 퇴사한 직원에게 위자료 3천만원 지급하라"
비위 제보로 감사를 받다 퇴직한 조선소 직원에게 사 측이 감사권을 남용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2민사부(이봉수 부장판사)는 9일 A(57)씨가 경남 거제 한 조선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 측이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관련 업체로부터 향응 등을 수수한 의혹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8개월 동안 감사를 받았다.

이로 인해 우울증 등에 시달린 A씨는 2016년 6월 병가·휴직을 낸 뒤 다음 달에 사직서를 내고 퇴사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객관적 조사절차 없이 근로자에 대한 자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감사를 실시했다면 감사권 남용으로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작년 11월 2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퇴직을 유도하거나 해고를 목적으로 부당한 감사를 진행하거나 퇴직 종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