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30분만에 실신…교육도 없었고 호흡 보호구도 미착용
"도금업체 20대 근로자 맹독물질에 중독사…구조적 문제"
2018년 인천 남동공단 도금업체에서 20대 근로자가 맹독성 물질에 중독돼 숨진 사고는 열악한 작업 환경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결과는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팀 등이 한국산업보건학회지에 제출한 '도금 사업장 근로자에게 발생한 시안화수소 급성중독과 작업환경평가' 보고서에서 9일 드러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A(당시 23세)씨는 2018년 5월 28일 인천시 남동구 한 업체에서 도금 작업 중 쓰러졌다.

그는 길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판정을 받았고 사고 20여일 만에 숨졌다.

맹독성 물질인 시안화수소 중독이 원인으로 꼽혔다.

A씨는 사고 발생 3주 전 해당 업체에 입사한 초보 근로자였고, 주로 제품 건조와 포장 작업을 했다.

그러나 당일 다른 근로자가 자리를 비워 처음으로 도금 작업에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했다.

길병원 교수팀은 보고서에서 A씨가 작업 당시 호흡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무장갑 등만 착용하고 맹독성 물질을 다뤘다고 밝혔다.

A씨는 작업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실신했고, 경련을 일으키는 모습이 작업장 내 폐쇄회로(CC)TV에도 담겼다.

길병원 교수팀은 "사고 당시 (작업장의) 공기 중 시안화수소 농도는 알 수 없지만 순간적으로 고농도였고 호흡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근로자에게 충분히 교육을 해야 하는데도 A씨는 당일 긴급히 투입돼 시안 화합물에 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였고 적절한 보호구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길병원 교수팀은 또 "전통 산업인 도금 사업장에서 평소 작업환경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작업환경도 측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