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폭행 끝 아내 사망…피고인 친딸 "엄벌해달라" 청원
아내 살해 후 농로에 버린 50대 무기징역…"반인륜적 범행"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농로에 버린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 군산시 조촌동 자택에서 아내 B씨(63)를 때려 숨지게 한 뒤 회현면의 한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폭행은 10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내를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아내의 언니(72)도 A씨에게 손발이 묶인 채 폭행을 당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폭행을 견디지 못해 의식을 잃은 아내를 농로에 버렸고 결국 사망했다.

범행 뒤 도주한 그는 이튿날 새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한 졸음 쉼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결혼 신고 직후부터 아내에게 손찌검했고 이를 참지 못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그는 "아내를 때린 건 맞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성관계도 합의로 이뤄졌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와 범행 당시 상황,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최소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살인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다.

특히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그 수법 또한 매우 잔혹했다"며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1년 여성 여러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출소 1년 만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앞서 A씨의 친딸은 지난해 8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아버지는 6명을 성폭행하고 고작 8년의 형을 받았다.

그런데 출소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여성을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응당한 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