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반입·처리해 논란을 빚은 업체가 청주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외지 폐기물 청주서 처리 영업정지 받은 업체, 행정소송 승소
청주지법 행정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9일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 A사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지난해 4월 11일 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청주시로부터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A사는 지난해 3월 초부터 대전 서구에서 발생하는 폐가구 등 생활폐기물을 하루 평균 30t가량 수거해 처리했다.

청주시는 지역을 떠나 허가 없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A사에 1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사는 "시가 지적한 사항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패소 이유를 분석하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