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전반적으로 부실…교수 무관심도 원인"
최저임금도 안 줘…대학 산학협력단 노동법 위반 무더기 적발
A 대학 산학협력단은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을 월 15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거쳐 이곳에 1천여만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고 보고 시정 지시를 내렸다.

노동부는 9일 A 대학을 포함해 전국 대학 산학협력단 36곳을 대상으로 한 수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 산학협력단은 주로 교수의 지도 아래 정부와 기업의 연구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는 곳으로, 기간제인 연구직 노동자가 많다.

노동부는 "대부분의 산학협력단이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도 준수하지 않는 등 인사·노무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근로감독 대상 산학협력단 36곳 모두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위법 사항은 모두 182건이었다.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산학협력단은 31곳(86%)이었다.

이들의 임금 체불 규모는 5억여원에 달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때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않고 공무원 수당 규정을 적용해 임금을 적게 준 산학협력단이 23곳이나 됐다.

공무원은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무 시간이 제한된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산학협력단도 적발됐다.

B 대학 산학협력단은 기간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줘 89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명절 휴가비를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주지 않는 등 비정규직 차별 행위가 적발된 산학협력단도 있었다.

노동부는 "대학 산학협력단에 재직 중인 연구직 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과 휴가 등 기본적인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조차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연구 책임자인 교수의 인사·노무 분야에 대한 관심 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대학 산학협력단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 11∼12월 근로감독을 벌였다.

산학협력단을 둔 국내 대학은 356곳에 달한다.

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전국 대학 산학협력단에 배포하고 사업장별로 근로감독관을 보내 인사·노무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