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번 사건의 발단이었던 서 검사에 대한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 기간을 넘겨 처벌할 수 없지만 하급심에서는 성추행이 있었다는 점이 이미 인정됐다.

9일 대법원의 판결 쟁점은 성추행 피해자인 서 검사에 대한 인사 배치가 위법한 것인지였다.

결론은 안 전 검사장에게 직권남용죄를 묻기 어렵다는 것.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의 인사 배치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과정이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부치지청인 통영지청으로 보내는 것이 인사 담당자의 재량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 것이다. 부치지청은 부장검사는 있고 차장검사는 없는 지청으로 소규모 지청에 속한다.

이 사건의 1심과 2심에선 "(서 검사처럼) 경력검사를 부치지청에 재배치하는 인사는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 시행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제도를)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