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개장을 앞둔 ‘유니클로 부산 동구 범일점’의 골목상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유니클로를 상대로 한 첫 사업조정 신청 사례이고,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정부가 일본기업의 국내 매장 출점을 두고 승인 여부를 검토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부는 부산진시장번영회가 “유니클로 부산 범일점 개장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사업조정 신청서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부에 접수함에 따라 유니클로 범일점의 골목상권 침해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중기부는 유니클로가 사업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유니클로와 인근 전통시장과 업종의 중복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조정이란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소상공인 사업 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분쟁 조정제도다. 중소상공인이 해당 대기업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실태조사 뒤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실패하면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매장 개장 연기나 품목 축소를 권고할 수 있다.
유니클로 범일점은 부산 동구 범일교차로 부근에 면적 1450㎡ 규모로 들어서는 2층 단독 매장이다.지난해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난해 11월 25일 부산 동구청에 준공승인을 신청했고, 동구청은 중기청의 사업조정을 이유로 준공승인을 미루고 있다.유니클로는 이달 중 개장할 예정이었다.
인근 부산진시장 평화시장 자유시장 등 상인은 “유니클로 매장이 주변 상권을 침해한다”며 착공 단계에서부터 반발해왔다. 이들 전통시장 내 입점한 의류매장은 2000여 개에 이른다.유니클로는 상생 방안으로 상인 자녀 장학금 지급 등을 제안했고, 상인회는 유니클로의 출점을 4년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양측이 서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통보해 교착상태에 빠졌다.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기업은 롯데그룹 계열사인 ‘에프알엘코리아’다. 에프알엘코리아는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일본 의류업체인 ‘패스트 리테일링(FAST RETAILING)’ 그룹과 롯데쇼핑이 각각 51%와 49%를 출자해 2004년 12월 설립한 합작회사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