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춘천시장 벌금 9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3월 13일 춘천시청 옛 임시 청사 여러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0여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 4일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호별 방문 위반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에서 무죄가 나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중이 아니다'라는 피고인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