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 조치 등에 나선다고 9일 발표했다.

연휴 직후 조달기업의 납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기한 연장 등의 조치도 추진한다.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에게 하도급 대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달청이 관리하는 전국 20곳 공사현장에 대해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체불이 없도록 특별 점검한다.

명절 전 지급 예정인 공사 대금 약 280억 원에 대해 지급 지연 등이 발견될 경우도 즉시 시정 조치한다.

이밖에 명절 직후(1월28일~2월1일) 납기가 도래하는 조달계약 건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납기를 2월4일 이후로 연장해 근로자의 근무 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품질 좋고 안전한 조달 서비스를 위해서는 조달 기업과 근로자 권익이 보호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중소·영세 조달기업들의 경영부담과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조치를 적극 발굴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