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현 정권을 겨냥해 수사를 한 검사들을 대거 인사조치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리적 이유 없이 수사방해 차원에서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이 정기 인사 시즌이 아닌 데다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처럼 수사팀을 교체한 것은 검찰 역사상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박찬호 검사장이 제주지검장으로 전보조치된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된다. 그는 현재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추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최근엔 추 장관의 측근 정모씨에 대한 검찰 조사도 이뤄졌다. 수사 대상자가 권한을 앞세워 수사팀을 전보조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선 직권남용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번 사례가 비슷하다는 의견도 있다. 안 전 국장은 과거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과정에서 성적과 원칙에 따라 인사를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 전 검사가 ‘의도’를 갖고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보고 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인혁/안대규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