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원칙…광주시 "행안부와 협의해 결정"
행정 부담 들어 직위 유지 검토 중…노조 "업무 배제" 목소리
재판 넘겨진 광주시 행정부시장·감사위원장 거취는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자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제 행정부시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정 부시장이 기소됨에 따라 임용권이 있는 행정안전부와 거취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정 부시장은 13년간 행정자치부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 2월 취임했다.

국가직 공무원인 정 부시장은 국가공무원법(제73조)에 따라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직위 해제할 수 있다.

직위해제는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도 해당한다.

광주시는 일단 임용권이 있는 행자부와 협의해 정 부시장의 거취 문제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 부시장의 혐의가 재판에서 확정된 상황은 아닌 만큼 '무죄 추정의 원칙'을 들어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시장이 구속된 것은 아니어서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

정 부시장을 직위 해제할 경우 행정 공백도 우려하고 있다.

정 부시장이 낙마하면 '민간공원 사업 등 시정 전반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용섭 시장의 의중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련 법에 따르지 않는 것에 위법성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더욱이 정 부시장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는 점도 부담이다.

인사권자인 정 부시장을 도우려 시 공무원과 산하 기관 직원들이 대거 동원된 의혹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 부시장을 그대로 두는 게 적절한 지논란이 나올 수 있다.

시 공무원 노조가 정 부시장을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한 것도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노조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정 부시장은 취임 이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로 직원들로부터 큰 우려와 비판을 받았다.

이는 부시장 자리를 본인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한 나쁜 선례"라고 지적한 바 있다.

노조는 "실무자인 하위직 공무원은 민간공원 수사로 이미 징계 처분을 받았다.

사법상 많은 책임이 있는 정 부시장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했다.

같은 혐의로 정 부시장과 함께 기소된 윤영렬 감사위원장은 14일 자로 임기 2년이 만료돼 자연스럽게 떠나게 됐다.

시는 5년 이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지만, 검찰 수사와 재판 등의 이유로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윤 위원장은 직전에 근무했던 감사원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가직 공무원인 정 부시장의 거취는 행자부가 결정할 문제다"면서 "직위 해제는 강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안다.

무죄 추정 원칙에 근거해 직위 유지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