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는 초과강의와 별개…계절 강의보조금 회수처분 무효"
계절학기 강의 시간과 초과 강의 시간은 별개인데 이를 구분하지 않은 채 중복 지급했다는 이유로 국립대 교원의 초과 강의료를 회수하도록 한 교육 당국의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도내 A 국립대 교원 94명이 해당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강의보조금 회수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계절제 강의보조금 회수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 대학은 2013학년도 1학기부터 2015학년도 2학기까지 초과 강의료 전액을 지급받은 교원 104명에게 교육대학원 초과강의시수에 대해 강의보조금 명목으로 총 2억8천900원을 지급했다.

교원 1인당 평균 278만원 가량의 초과 강의료를 받은 셈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6년 7월 A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계절제 강의 보조금 2억8천900여만원이 부적정하게 지급됐으니 이를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의 회수 통보 이유는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 시간은 9시간이 원칙이며, 초과 강사료는 초과 강의한 교원에게 실지 시간 수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며 "이미 초과 강의료 전액을 지급받은 교원에게 교육대학원에서 초과 강의한 만큼을 추가로 중복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교원들은 "지급받은 강의보조금은 계절제 수업 강사료이지, 초과 강의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다"라며 "회수 처분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소송에는 회수 처분이 통보된 A 대학 교원 104명 중 94명이 참여했다.

재판부는 "초과 강사료는 초과 강의에 대한 대가로서 연간 통산 주당 강의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강의 시간에는 계절제 및 주말제 수업 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계절제 수업 강사료와 초과 강사료는 별개인 만큼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보조비는 계절제 수업에 대한 강의료로 지급된 것인 만큼 초과 강의료가 될 수 없다"며 "보조비가 중복으로 지급된 초과 강의료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만큼 무효"라고 판시했다.

"계절학기는 초과강의와 별개…계절 강의보조금 회수처분 무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