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지대에 입학정원을 줄이라는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상지대를 운영하는 상지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원 감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상지대와 상지학원을 감사한 뒤 회계 부정 등 다섯 가지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2018년 상지대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학년도 입학정원을 5% 줄이라는 처분을 내렸고, 상지학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다섯 가지 이유 중 지출금 회수와 연구윤리 위반자 징계 등은 상지대가 이미 이행했거나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출금 회수 명령은 별도 사건으로 소송이 제기돼 회수하지 말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이에 따라 이행할 수 없었으니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정도를 따져 점수를 매기는데 법원은 다섯 가지 시정명령 중 세 가지를 이행하지 않은 상지대의 점수를 73.2점으로 봤다. 재판부는 “정원 감축은 점수가 100점 이상일 때 내릴 수 있는 행정제재”라며 “교육부는 재량권을 벗어난 결정을 했다”고 판시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