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된 국장급 공무원과 부시장·감사위원장 공범 관계"
'광주 민간공원 의혹' 부시장 등 재판 병합 여부 주목
광주 민간공원 특혜 의혹 사건 두 번째 재판에서 검찰이 추가 기소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A(55)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이 8일 광주지법 404호 법정에서 형사4단독 박남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입증 계획을 밝히고 재판장이 향후 재판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A씨와 공범 관계인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을 어제 추가로 기소하고 오늘 사건 병합 신고했다.

기존 증거에 포함되지 않은 공범 관계나 가담 행위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증거 중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해 4월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과 A씨의 지시로 부당하게 업무를 했다는 광주시청 실무 공무원들의 진술서 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광주경실련 고소 대리인, 피의자 신분인 시청 실무 공무원들, 공범으로 지목된 정 부시장 등이 증인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유출하고 상급자인 정 부시장 등과 함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최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공정성 의혹이 제기되자 특정감사를 했고 일부 계량 점수가 잘못 산정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재공모 절차 없이 재평가를 통해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됐다.

검찰은 A씨가 정 부시장의 지시로 2지구 1순위였던 금호산업에 유리한 항목 점수를 감점하고 2순위인 호반건설에 불리한 사항은 누락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A씨 등은 잘못된 최초 평가를 바로잡으려 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