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산하 공공시설 이용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일정액을 깎아주는 감면 혜택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소상공인 결제수수료를 깎아주겠다며 시작한 제로페이 사업인데 관련 없는 공공시설 감면으로 실적내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는 31건의 조례·규칙 제·개정안을 지난달 31일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 공포안을 보면 19개 조례안이 제로페이 공공시설 감면을 1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한시적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제로페이를 쓰면 3~30%를 깎아주는 내용의 조례 18건을 개정해 5월부터 적용했다. 지난해 244개 시설에 걸쳐 서울시가 감면한 금액은 11억원이다. 이 같은 감면 조치를 1년 더 하겠다는 의미다.

김소양 서울시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공공시설 감면 연장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총 222개 시설에서 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이용액의 50%를 깎아주는 공공자전거 따릉이에서만 23억9000만원을 추가 부담할 것이라는 게 서울시 예상이다.

김 의원은 “민간 제로페이 결제액이 좀처럼 기대만큼 늘지 않고 있는데 서울시가 세금으로 제로페이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시내 제로페이 결제액은 지난해 11월 81억원에서 지난달 80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추위로 따릉이 이용과 방학으로 인한 청소년수련관 방문학생이 줄어드는 등 공공시설 이용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