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중상해 혐의…엄마도 방임 혐의 적용
'계속 운다고' 2개월 아들 폭행 의식불명 빠뜨린 아빠 구속 송치
생후 2개월 아들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놓이게 한 20대 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22)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아내(22)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대덕구 한 모텔에서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이 의식을 잃자 A씨는 다음날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 측이 아기를 치료하던 중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A씨가 구속됐다.

아기는 두 달 넘게 지난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 부부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모텔에서 아들을 키워온 것으로 파악됐다.

아내는 남편과 다투고 사건 전날 모텔을 나간 상태였다.

경찰은 아내 역시 아기를 돌볼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입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