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범죄정보 수집 차원" vs "약점 잡으려고 개인정보 유출"
檢, 민간인 휴대전화 입수해 개인정보 무단열람 경찰관 2명 영장
강원지역 현직 경찰관이 업무상 알게 된 민간인의 휴대전화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7일 검경 등에 따르면 도내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와 B씨가 해당 지역 유지인 사업가 C씨의 휴대전화를 입수해 보관하면서 C씨의 문자메시지 등 내밀한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이다.

휴대전화 입수 경위는 C씨가 2018년 가을께 자신의 휴대전화를 새 기기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판매업자 D씨가 C씨의 기존 기기를 폐기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경찰관들에게 넘겼다는 것이다.

C씨는 자신의 기존 휴대전화 기기에서 내밀한 개인정보가 새 나간 것이 D씨의 소행이라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고소하겠다"며 거칠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D씨는 오히려 지역 유지인 C씨가 해당 경찰관들에게 청탁을 넣어 자신을 상대로 강압 수사를 하도록 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기했다.

檢, 민간인 휴대전화 입수해 개인정보 무단열람 경찰관 2명 영장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관들은 수사 등의 목적을 위해 C씨의 휴대전화를 입수해 확인했으나 범죄 혐의점을 살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관들이 지역 유지인 C씨의 약점을 잡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유출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두 경찰관의 변호인은 "정당한 범죄정보 수집 차원이었을 뿐 민간인 사찰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와도 무관하다"며 "범죄 성립되지 않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도 없기 때문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해당 지역에 매주 중요한 내용인 만큼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관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8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