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 적용…정 부시장측 "적극 행정, 죄 되지 않아"
'광주 민간공원 특혜 의혹' 정종제 부시장 등 추가 기소
검찰이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을 추가로 기소했다.

7일 광주시와 검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최임열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정 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가 결과 등을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광주시 일부 공무원도 함께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상급자인 정 부시장 등과 공모해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유출한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등으로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8일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정 부시장과 A씨 등은 최초 평가가 잘못돼 이를 바로잡으려 한 '적극 행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최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공정성 의혹이 제기되자 특정감사를 했고 일부 계량 점수가 잘못 산정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재공모 절차 없이 재평가를 통해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됐다.

검찰은 광주시청을 세 차례 압수수색하고 재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양과 호반건설 사무실을 수색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도 지난 연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은 이날 오후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건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국 검찰청이 사건을 예외적으로 공개하려면 각 검찰청 산하 공개심의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심의 결과에 따라 오는 8일 오후 2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진행 상황을 설명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