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는 한강초등학교, 용강중학교, 남정초등학교 주변을 금연거리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금연거리 범위는 한강초 정문 통학로 200m, 용강중 정·후문 통학로 310m, 남정초 정·후문 통학로 225m다.

용산구는 6개월간 계도를 거쳐 7월 1일부터 이들 금연거리 내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이를 위해 조만간 금연거리 입구와 중간 지점에는 바닥 안내판을 설치한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용산구 내 금연거리는 5곳으로 늘었다.

용산구는 "연말까지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통학로로 금연거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구, 한강초·용강중·남정초 주변 '금연거리' 지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