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한강초·용강중·남정초 주변 '금연거리' 지정
금연거리 범위는 한강초 정문 통학로 200m, 용강중 정·후문 통학로 310m, 남정초 정·후문 통학로 225m다.
용산구는 6개월간 계도를 거쳐 7월 1일부터 이들 금연거리 내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이를 위해 조만간 금연거리 입구와 중간 지점에는 바닥 안내판을 설치한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용산구 내 금연거리는 5곳으로 늘었다.
용산구는 "연말까지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통학로로 금연거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