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에서 태극기를 태우는 등 국기 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7일 헌재는 형법상 국기모독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2(일부위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내렸다고 밝혔다. 형법 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시켰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헌법소원 청구인 김모 씨는 2015년 4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 참석해 종이로 만든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김씨는 2016년 3월 국기모독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개인 표현의 자유보다 국가 안정·통합이라는 더 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만약 표현의 자유만 강조해 국기에 대한 손상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국기에 대해 가지는 존중의 감정이 손상될 것"이라며 "자극적인 국기모독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할 경우, 이러한 행위를 지지하는 국민과 반대하는 국민들 사이의 국론 분열이 심각한 양상으로 치달을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헌 의견을 낸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선 국기 훼손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며 "이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고 표현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반박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