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참사 5년 9개월 만에 해경 지휘부 신병 확보 나서
'세월호 부실구조' 김석균 前청장 등 해경간부 내일 구속 기로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55)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의 구속 여부가 8일 가려진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따진다.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도 김 전 청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날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경 지휘부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지휘에 필요한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충분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구조 작업이 지연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앞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지난 6일 김 전 청장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사고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각종 보고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이 해경 수뇌부의 신병 확보에 나서기는 2014년 참사 발생 이래 5년 9개월 만이다.

세월호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와 이후 수사 과정을 둘러싼 의혹 전반을 전면 재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1일 출범했다.

같은 달 22일에는 해경청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특수단은 김 전 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전·현직 해경 직원과 참고인 10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세월호 참사로 복역 중인 세월호 선장 이준석(74) 씨와 일등항해사 강모(47) 씨 등도 소환해 참사 당일 구조상황 등을 파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