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 중 다쳐 공상으로 인정"…2심 법원, 원심 깨고 승소 판결
"훈련 중이라 아프다 내색 안 했다가" 3년 뒤 공상 신청 軍 간부
훈련 중 눈 부위를 다쳐 시력이 매우 나빠져 명예 전역한 군 부사관이 사고 3년 뒤에 발급받은 진단서 등으로 공상을 신청했으나 1심 패소 끝에 항소심에서야 공상으로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2부(이승훈 법원장)는 부사관으로 명예 전역한 A씨가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 보상대상자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깨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7일 밝혔다.

1993년 육군 부사관으로 입대한 A씨가 눈을 다친 것은 명예전역하기 4년 전인 2013년 2월 20일 동계혹한기 훈련 중이었다.

당시 A씨는 훈련 중 무선중계 및 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한 야간 작전 중 철제 단자함에 오른쪽 눈을 부딪쳤고 눈 부위가 심하게 부어 피멍까지 들었다.

하지만 A씨는 훈련 중 바쁜 와중에 간부가 아프다는 내색을 할 상황이 아니었고, 괜찮아지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지나쳤다.

그사이 A씨의 오른쪽 눈의 시력은 점점 나빠졌고 주변 동료들로부터 눈이 안 좋으면 전역 사유가 된다는 말을 듣고 쉽게 병원에 가지도 못했다.

건강검진에서 A씨의 왼쪽 눈의 시력은 1.0∼1.5인 반면 오른쪽 눈의 시력만 유독 0.1∼0.3으로 악화했다.

결국 A씨는 2015년 12월 한 병원에서 '후극부(망막)의 황반 흉터' 진단을 받은 데 이어 2016년 1월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 진단과 상병 인증서를 받았다.

"훈련 중이라 아프다 내색 안 했다가" 3년 뒤 공상 신청 軍 간부
훈련 중 눈을 다친 뒤 3년여가 훌쩍 지난 시점의 상병 진단서 등을 토대로 A씨는 전역 직후인 2017년 9월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무 상병 인증서가 눈을 다친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 발급됐고, 공무로 인해 급격하게 악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보훈 당국의 거부 처분 이유였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발생일 무렵에 눈 부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며 "이를 목격했다는 동료의 진술서를 믿기 어렵고 사고 내용도 원고의 진술뿐"이라며 패소 판결을 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를 보면 양쪽 눈이 아닌 한쪽 눈만 질환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춰 선천적 장애와는 무관하고 외상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 눈 부위 외상이 직무수행으로 인한 것인지가 쟁점이 이 사건에서 진료 기록 등의 자료가 없다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훈련 중 눈을 다쳤고 이후 시력이 나빠졌다는 동료의 진술은 있고, 오히려 직무수행과 무관한 다른 기회에 다쳤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원고를 보훈 보상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과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