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경주마 학대 논란이 일었던 제주축협과 축협 관계자들이 약식기소됐다.

'은퇴 경주마 학대 논란' 제주축협 관계자 3명 약식기소
제주지방검찰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주축협과 축협 관계자 3명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1월 22일 제주축협이 운영하는 제주시 애월읍의 도축장에서 다른 말이 보는 앞에서 말 도살이 이뤄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이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지난해 5월 미국 동물보호단체 페타(PETA)와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은 유튜브를 통해 제주의 경주마 도살 현장을 10여개월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고, 도축장을 운영하는 제주축협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개된 영상을 통해 작업자들이 막대기로 말의 얼굴 등을 때리고, 도축을 앞둔 말이 도축장 안에서 다른 말이 전기충격기를 맞고 기절해 들어 올려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뒷걸음질 치는 모습 등 경주마들이 도축장에서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는 실태가 고발돼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