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식품부(검역본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외국 식료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 1천561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한 외국 식료품 등을 판매한 31개 업소를 적발, 고발 조처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 과자류 등 무신고(무표시) 식품 판매(14곳)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17곳) 등이었다.

무신고 제품 판매업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식 수입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신고 식품 등을 판매하는 상습·고의 위반업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불법으로 반입된 돈육 식품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퍼지는 일이 없도록 단속했지만, 불법 돈육가공품(소시지 등) 판매 위반행위는 적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