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NGO "유성기업 사업주 엄중 처벌하라"
충남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등 대전, 충남, 충북지역 70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유성기업 사업주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유시영 전 대표이사는 노조파괴, 용역 폭력, 징계, 해고와 감시 등 온갖 수단으로 노동자의 삶을 파괴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전 대표이사는 노조 탄압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판결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열린다.

이 단체 관계자들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2011년부터 시작된 노조 파괴때문에 사랑하는 동료를 잃고 가정과 정신건강이 파괴되는 고통의 시간을 견뎠다"며 "유 전 대표이사는 어렵게 마련한 노사 잠정합의안을 번복하는 등 여전히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파괴는 노동자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악질 범죄"라며 "재판부는 반성도, 사과도, 사태 해결 의지도 없는 유 전 대표이사에게 엄중한 처벌을 해 정의를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