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레 벗으려던 이 시장 오히려 '자충수' 됐다는 지적도
검찰, '이용섭 광주시장, 전두환 부역자' 유포자 무혐의
검찰이 이용섭 광주시장을 '전두환 부역자'라고 주장한 유포자의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6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형사1부(정연헌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이 시장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이모(53)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씨의 주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나 고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이씨가 자신의 전두환 정권 시절 청와대 근무 경력을 두고 부역자라고 주장하며 SNS 등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8월 고소장을 냈다.

이 시장은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냈다.

이씨는 '이용섭 시장이 전두환의 비서로 부역했다'는 취지의 글을 시장 당선 전후에 수차례 언론·페이스북 등에 게재했다.

광주시장 선거 과정에서 이 시장이 전두환 정권 청와대에서 4급 서기관으로 일한 경력을 두고 부역 논란이 일었다.

이 시장은 "전두환 정권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것은 재무부에서 서기관 승진하면 파견 나가야 하는 원칙과 청와대와 재무부의 인사 교류 원칙에 따라 근무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시장 경선 당시에도 이씨를 같은 혐의로 고소했지만, 당선 이후에 취하했다.

시장 당선 이후에 이씨가 계속해서 같은 사실을 주장하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시장이 굳이 '전두환 부역'의 굴레를 벗으려고 특정 개인을 상대로 고소까지 했지만, 무혐의로 결론 나면서 '자충수'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히려 '전두환 부역' 논란만 키우고 자신을 향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통'의 모습만 드러냈다는 비판도 나온다.

당사자인 이씨는 "국가기록원의 자료를 근거로 쓴 글인데, 허위 사실과 명예 훼손이라니 이해하기 어렵다"며 "시장의 지위를 이용해 비판하는 사람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태도가 실망스럽다.

민사 소송 결과를 보고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