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기준 중위소득 44%→45%, 수급자 3천여명 증가 예상
충남도 주거급여 지급대상 확대…4인가구 월세 23만9천원까지
충남지역 취약 계층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대상과 지원액이 확대된다.

6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하고 임차료(임차급여)는 지난해 대비 7∼9%, 개보수비(수선급여) 지원은 21% 인상한다.

올해 4인 가구 월 소득액은 중위소득 44%는 202만9천원이지만, 45%가 되면 213만7천원으로 늘어난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 상승에 따라 7∼9% 인상됐다.

지난해 충남지역 4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22만원에서 올해 23만9천, 6인 가구는 26만7천원에서 29만1천원으로 올랐다.

충남도 주거급여 지급대상 확대…4인가구 월세 23만9천원까지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475만원(3년 주기)에서 최대 1천241만원(7년 주기)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충남지역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4만3천362명으로 집계됐다
도는 올해 중위소득 기준이 확대돼 수급대상이 지난해보다 3천명가량 늘 것으로 예상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기존 수급대상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매달 20일 주거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라며 "신규 수급자 누락방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지급대상 탈락자에게 개별 안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