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고위간부가 감찰담당관실로 발령내주겠다며 연락해 전직 검찰총장 등에 대한 고발 취하와 페이스북 활동 중단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임은정 "법무부가 '감찰실 발령' 조건으로 고발취하 등 내걸어"
임 부장검사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9월, 조 전 장관이 취임하던 날 오전, 법무부 간부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며 “감찰담당관실 인사 발령을 검토 중인데 반대가 극렬하다며, 검찰의 요구조건을 수락해야 인사 발령을 낼 수 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가 공개한 법무부 고위간부가 내건 조건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중단 △신문사 기고 중단 △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유기 사건 고발 취하 등 3가지였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내 성범죄 무마의혹과 한 검사의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에 대해 당시 검찰총장 등 전·현직 간부를 상대로 2018년과 2019년 검찰과 경찰에 각각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법무부 고위 검찰간부들의 요구였던 모양인데 참담했다”며 “내부고발자를 인사로 유혹해 침묵의 밀실에 가두고 이름만 빌리려는 의도가 명백히 보였다”고 풀이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 검사직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을 모두 감찰할 수 있는 핵심 요직이다.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던 임 부장검사는 검찰내에선 ‘내부고발자’로 찍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임 부장검사는 “개혁 시늉만 하려는 검찰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내부자가 더욱 필요할 때라, 수락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결국 임 부장검사 등용을 포기하고 “임은정 검사 등의 의견을 청취해 감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법무부에 내리는 선으로 사건이 일단락됐다.

임 부장검사는 “그런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을 보좌해 검찰개혁을 추진할 주체라는 현실과 표현의 자유와 내부비판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검사라는 현실은 국민들에게 참혹한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뒤늦게 이 사실을 폭로한 배경에 대해 “검찰 고위간부들은 검찰개혁 ‘시늉도 하기 싫어하는 간부’와 ‘시늉만 하려는 간부’로 나눌 수 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관과 국민을 속이려는 간부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검찰개혁을 뚝심 있게 이끌어가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그날 일들을 뒤늦게 고백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제 목소리가 지금은 제 동료들에게, 적지 않은 분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협화음으로 들리겠지만, 훗날 역사에서 검찰을 깨우는 죽비소리로 평가되리란 확신은 변함없고, 주어진 소명에 감사하고 있다”고 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