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심리 회의 횟수 늘리고 현장 조사 등 활성화

정부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권익 보호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심사위는 3주에 7회 개최해온 심리 회의를 올해 상반기부터 8회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심리 회의 횟수를 늘려 한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수를 줄임으로써 개별 안건 심의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재심사위는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급여 관련 결정에 대해 산재 노동자가 불복해 재심사를 청구할 경우 이를 심의하는 기구로, 산재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재심사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의원도 과거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심리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이 너무 많아 심의가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1∼10월 회의 1회당 안건 수는 평균 39.7건으로, 1건당 심의 시간은 평균 5분에도 못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재심사위가 심의한 안건 1만2천여건 가운데 현장 조사를 한 것은 2건에 불과했고 사업주의 증거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95건에 그쳤다.

노동부는 재심사를 청구한 산재 노동자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해 현장 조사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재심사위의 부실 운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며 "산재 노동자의 권리가 더욱 보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실 운영 논란'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 내실화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