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로 활동하면서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변호사들을 특허청이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협회 소속 7명의 변호사를 대리해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8년 11월 특허청 산하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는 변리사 등록 후 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변호사 125명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변리사법 제11조에 따른 변리사회 의무 가입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변리사의 변리사회 의무 가입 규정엔 논란이 있고, 특허청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특허청과 변리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변호사 업무와 변리사 업무는 그 내용이 다르고, 대한변협과 변리사회는 설립 목적,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사회적 기능 및 공적 역할이 다르므로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이상 변리사회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징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강제가입제도가 없어지면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가 약해지고, 가입률이 낮아져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진다”며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원고들에겐 적절한 제재가 이뤄져야 하고, 이 사건 견책 처분은 특허청이 내리는 가장 가벼운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12월 변리사회 의무 가입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관 5명이 위헌, 4명이 합헌 의견을 냈으나 위헌 정족수에 미달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