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함바집'으로 불리는 공사 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7천만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함바집 운영권 줄게"…7천600만원 가로챈 60대 징역 8개월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2월 경기도 부천시에서 지인 B씨에게 "큰 공사장 함바집 운영권을 줄 수 있다"며 건설회사 관계자 접대비 명목으로 약 2년간 18차례에 걸쳐 7천6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서 받은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랜 도피 행각을 하던 A씨는 지난해 초 경찰에 붙잡혀 법정에 서게 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복구가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